청년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메인

안녕하세요 쿨아이티연구소 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정책 사업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주택청약은 들어 놓은 기간이 길거나 금액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진다고 하여 저 또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년을 대상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전환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번에 바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주요 혜택을 알려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알아봅시다!
주요 혜택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 저축 기간에 따른 이자율 상승
–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 가능
–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저는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조건과 상황만 맞는다면 정말 유용한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입 대상부터 기간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 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

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두시는 것이 좋겠죠?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제출 서류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 내용

이자율: 최대 4.5%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납입한도: 월 100만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이자율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대 2.8%였습니다.
하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최대 4.5%까지 오른다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1개월 이내 –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2.8%
10년 초과 –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1개월 이내 –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4.5%
10년 초과 – 연 2.8%

이렇게 납입 원금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 또한 이자수익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에 한해서 적용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부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 전의 일반 청약 통장의 경우에는 이걸 언제 써볼 수 있을까 하면서 막연하게 저축만 했던 것 같은데 이번 바뀐 청년드림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가입기간동안 이자까지 높은 금리로 적용을 해준다고 하니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오늘은 청년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 자격만 맞는다면 잘 알아보고 활용하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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